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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업무 접대비 제한액의 최대화를 주의해야 한다

2016/3/18 22:38:00 55

업무 접대비제한액최대화

많은 기업들이 업무 접대비 세금 세전 제한 계산을 직접 회계 보고서의 판매 수입을 5 • 후 업무접대비 60% 를 비교해 소자 를 세전 공제 의 한도액을 폭로하는 것은 물론 관련 기업이 파악하지 못하고 장악했다

세법

관련 규정도 기업이 세수 정책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

기업에 대해 업무접대비 세금 납부 전 공제 기수를 정확히 정할 수 있는 문제는 두 분야에서 다음과 같다.

하나, 계제 기수의 증가에 주의해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판매수입의 크기는 세전 업무접대비를 공제할 수 있는 고저 소득이 높을수록 기업이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업무접대비가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업무 접대비 기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판매 수입

회계 보고서에 반영되는 판매 수입은 물론 필요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런 조정의 결과는 회계 보고서에서 반영되는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세수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용을 확보해야 한다.

흔히 세 가지 조정이 필요한 상황:

하나는 국세함에 근거하여 2009 2009 202호 규정에 따라 기업이 업무를 계산하고 있다.

접대료

광고비와 업무홍보비 등 비용 공제 한도액은 판매 (영업) 수입액은 ‘실시조례 ’ 제25조 규정의 시동 판매 (영업) 수입액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는 국세 발행 2009 31일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부동산 판매 계약 》 이나 《 부동산 예매 계약 》 을 통해 얻은 수입을 확실하게 판매수입을 실현해야 한다.

3은 국세함과 2010 – 79번 규정한 “주식투자업무에 종사하는 기업 (그룹 본부, 창업투자업체 등을 포함해 투자업체들이 분배한 주식, 이익, 배당금, 주식 양도 수입으로 규정된 비율에 따라 업무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들 세 가지 상황하의 수입은 모두 업무 접대비를 계산하는 기수로 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건설 기간의 판매 수입은 0이지만 업무접대비를 공제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12년 15호 제5조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건설 기간에 발생하는 업무접대비 지출은 실제 발생액의 60% 에 따라 기업의 조달비를 계산하고 세전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건설 기간에 발생한 행사와 관련된 업무 접대료가 판매 수입액의 높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설립기에서 판매수입을 얻지 못하더라도 업무접대비 실제 발생액의 60% 를 직접 업체 조달료에 따라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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