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송
민영기업 광저우 고고블그룹 (하명'고고씽'과 상장업체 361도 (0131.HK)의 역대 2년여의 지적재산권 소송으로 결국 먼지가 떨어졌다.
대형대사 관계자는'제1재경일보'에 복건성 고등인민법원 민사판결서를 제시하고 "현재 361도사는 법원 판정 30만원의 경제손실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타지 소송은 2년여 동안 계속되어 3년을 넘었다.
2012년 제3회 아시아 모래사장 운동회는 산동 해양에서 열린다.
대고대사가 해양에서 2012년 아사회 정장 제복 스폰서, 제작진 제복, 관원 당장, 예의 의상 및 조종사복 등이 선정됐다.
2012년 4월 361도 회사 가 공식 홈페이지 와 공식 웨이보 에 큰 회사 를 사용한 것 이 발견되었다
디자인
'아사회 '정장, 드레스 디자인 효과도 및 브리핑 의상 전시 관련 사진.
2012년 12월 21일, 고코드는 허위 선전 혐의의 부당한 경쟁과 저작권 침해 이유로, 천주시 중급 인민법원에 361도사에 대해 언급했다.
소송
361도에서 공식 홈페이지, 시나 웨이보 및 텐센트 웨이보에 사용된 혐의 사진 삭제를 요구하며 사과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큰 회사의 경제 손실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배상했다.
천주시 중급 인민법원의 1심판은 대고대그룹의 패소를 판결하였다.
그 후 고딕 대그룹은 복건성 고등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복건성 고등인민법원은 361도사가 고코다그룹의 뉴스 브리핑을 사용한 사진은 생산, 판매 이익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침해 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회사 간 "의상 생산 판매 분야 동업 경쟁 관계"
맏형
그룹 디자인이 제작한 정장, 예의 의상 사진은 여전히 해당 대중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고그룹이'아사회 '등 스포츠 경연을 이용하여 기업의 폭로도, 인지도, 대고사 상품 판매액을 높이는 등 상업 목적을 낮추려 노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건성 고등인민법원은 361도사가 그 사이트와 웨이보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원고 대고회사에 경제손실비 30만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코드는 광동의 오래된 브랜드 의류 기업으로 30여 년 동안 전국의 공검법, 공상, 세무, 항공, 철도, 전력, 그리고 각급 스포츠 이벤트 디자인 및 정제 제복입니다.
현재 이 그룹의 업무는 이미 DKD 의상, 황금 거래, 금화, 생물과학 기술, 현대 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반면 361도사는 주로 중국에서 제조 및 스포츠 용품을 매매하고, 신발, 복장 및 액세서리 등을 포함한다.
10월 17일 361도에서 3분기 운영 데이터를 발표한 결과 2015년 봄 여름 주문회 361도 수주 총액이 전년도 대비 11% 증가해 객관적 이다.
올해 9월 말까지 361도 특허 소매점 총수는 7156칸으로, 1간 평균 면적은 100.2평방미터다.
원고 마감 시 기자는 361도 회사에 여러 차례 연락하여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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