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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중 털 ((000982): 중대 소송

2019/1/23 10:27:00 41

*ST 중 융모중은 융모업방직주최신 공고

                                                                     

     

증권 코드: 000982증권

영하 중은 모직 주식 유한 회사

중대 소송 공고

이번 소송 사항 수리의 기본 상황

영하중은모직 주식유한회사 (이하'회사'는 2019년 1월 18일 영하회족자치구 은천시 중급 인민법원 (이하 은천중급 인민법원 (이하'은천중원')이 보낸'전표','거증통지서','응소통지서','민사기소장','영하영무시 인민법원이 보낸'전표','거증통지서','응소장','민사기소장','민사기소장 '등 서류를 포함해 두 건의 소송을 언급했다.

둘째, 소송 관련 사항의 기본 상황

소송 1

소송 상황이 다음과 같다.

1, 소송 당사자

원고: 은천 은신 자산 관리 유한회사, 주소: 영하 은천시 김풍구 상해 서로 239호 영리트 빌딩 18, 법정 대표: 마영군

피고1: 영하 중은 은모직 원료 유한회사, 주소: 영무시 양털 공단 중은대도, 법정 대표: 이림

피고2:영하 중은모직 주식유한회사, 주소: 영무 생태 방직단지 (영무시 남2환북경 2로 동쪽), 법정 대표자: 전영걸

피고3:영하 중은 모직 국제그룹 유한회사, 주소: 영무 생태 방직단 (영무시 남2환북경 2로 동쪽), 법정 대표: 마생명

피고4:마생국

2. 본안 원고 소장된 사실과 이유

피고 1 영하 중은모직 원료 유한회사와 상해 포동 발달 은행 주식회사 은천 분점 (이하'포발은행 은천 분행'이라 불리며 2016년 9월 9일'유동자금 대출 계약서 (편성 3303103280013), 대출금액은 인민폐 2, 500만원으로 1년, 2016년 9월 9일부터 2017년 9월 8일까지 됐다.

서부 (은천)담보유한회사 (이하'서부 담보')를 위해 포발은행 은천 분행과'보증계약'(편성: YB3303101301) 및'담보편지'(서담보편지 [2016]85호) 연대 책임담보 담보 담보 담보 를 제공한다.

한편 서부 담보와 피고인이 《위탁 담보 계약서 》를 체결하였다.

XBDB -ZYL -16609001), 이 돈을 빌려 연대 책임보증 담보를 제공합니다.

서부 담보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 2 영하 중은모업 주식 유한회사, 피고3 영하 중은모업 국제그룹 유한회사 및 피고4 마생국은 각각 서부 담보와 계약을 체결했다. 서부 담보에 연대 책임보증 담보에 반담보를 제공했다.

대출 기간이 만료된 뒤 피고의 자금이 부족해 돈을 갚을 수 없는 기한을 1년, 2017년 9월 9일부터 2018년 9월 8일부터 포발은행 은천 분행 동의 전행에 동의해'대출 연장 협의서'(편호: 33031031031031031013), 서부 담보도 그 연장 신청에 동의하고 연장 관련 협의서를 체결했다.

대출 연장 협의서에 따르면 이 대출은 2018년 9월 5일 만료된다.

현재 대출 기한은 이미 만료되었고, 서부 담보에서 여러 차례 재촉하여, 상술한 피고들은 모두 서부 담보에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9월 17일까지 포발은행 은천 분행은 서부담보에'유통대출 ·체납 (2018년 제01회, 편번호: 2018091701)을 보냈다.

2018년 9월 27일 서부 담보, 포발은행 은천 분행 및 원고가 공동으로 《위 》에 서명하다.

지급 협의, 원고대 서부 담보가 포발은행 은천 분행에 이 대출 원금이자 25, 448, 648.89위안, 반담보인, 반담보물 추상권을 취득했다.

당일 이 대상금 은 이미 포발은행 환불 계좌에 투입되었다.

서부 담보와 원고가 동시에'채권 양도 협정'을 체결했다. 이 채권 전양 원고에게 전송을 약속했으며 서부 담보도 4피고에게'채권 양도 통지'에 채권 양도 사실을 고지했다.

3 、소송 청구

(1) 피고에게 원고 상환 원금 및 이자 합계 인민폐

25, 448, 648.89원 (그중 대출 원금 25,000원, 이자와 과태료 48,648.89원)

(2) 고소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령은 원고에게 금리 183336.31원 (그중, 인민폐 25, 448, 648.89원을 기수로 연리 6.65%로 계산해 2018년 9월 28일부터 2018년 11월 6일), 벌금리 496, 248.7원 (그중)을 벌리했다.

인민폐 25, 448, 648.89원을 기수로, 하루 이자 0.5 계산, 2018년 9월 28일부터 2018년 11월 6일까지 가계

(3 )피고에게 고소 일부터 채무까지 완료된 이자를 청구할 것을 청구합니다.

(4) 피고인 2, 3, 4대 이상 채무 책임 책임 부담 청구

(5) 소송비, 보전비 및 기타 채권 실현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청구했다.

소송 2

소송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당사자

원고: 은천 항통 굴림 베어링 유한회사, 주소: 은천시 김봉구 무역갱 은천 당공장 가족 17호층 3단원 302실, 법정 대표자:최천

피고:영하 중은 은모업 주식유한회사,주소:영하영하영무시 생태방직원구 (영무시 남2환북경 2로 동쪽), 법정 대표:전영걸

2. 본안 원고 소장된 사실과 이유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영하드원 실업발전유한공사는 원고처에서 피고기관구입기계 부품 등을 위해 원고 대금 132, 316원을 빚졌다.

2017년 9월 19일 피고와 영하덕원 실업발전유한공사가 공동으로 ‘채무획전 협정 ’을 체결했다. 3측은 피고가 차라리 영하덕원 실업발전유한공사가 원고를 지불한 상품대금 132,316위안을 직접 부담하기로 약속했다.

협의가 체결된 후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상술한 빚을 독촉하여 피고에게 줄곧 지불하지 않았다.

3 、소송 청구

피고인에게 원고 대금 132,316원, 유체불이자 12,255.7원 (가계 ~2018년 12월 31 왈, 중국 인민은행 동기 대출 이율 4.75% 상향 50%에 이르는 연체불이자를 실제 청산할 때, 이상 합계 144,571.7원

3, 기타 소송, 중재 사항

이 공고일은 회사 및 지주회사와 지주회사들이 드러내지 않았어야 할 다른 중대 소송, 중재 사항을 밝혔다.

4, 이번 공고 소송 은 회사 의 이번 이윤 이나 기한 후 이익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회계준칙 등에 따라 소송소는 본금과 이자를 부채 및 재무비용 채용비 및 복리, 벌금 집행 등 소송 절차를 밟고 회사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건

1,'민사 기소장','전표'(2018) 영01민초 1340호, 2,'민사 기소장','전표'(2019) 영181민초 414호.

특별히 공고하다.

영하 중은 모직 주식 유한회사 이사회

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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